교육용 비디오 교재를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비디오 판매업자 54살 전 모씨 등 2명을 경찰이 구속하고 보조교재 인쇄업자 48살 박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씨 등은 지난 2001년 9월 경기 안양 석수2동의 주택 지하실에 비디오 복제시설을 갖추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어 등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와 보조교재 19만여개 2억 4천여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유명 비디오교재 회사의 정품 테이프를 '특별할인' 형식으로 판매한다는 광고지를 제작해, 신문 등에 끼워 선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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