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녹색연합 활동가 등 34명이 "미군부대 앞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30에서 60만원씩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시위로 판단될 정황이 있고, 경찰이 행진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소간의 물리적 충돌은 무리한 진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재작년 5월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뒤,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열다 행진을 막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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