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거부 최도술씨 벌금형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6.23 14:07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도영 판사는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는 벌금 4백만원을,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게는 벌금 6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에 협력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징역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이틀째 안 보이네" 처참한 광경…흉기 찔린 채 사망 동영상 기사 "어떤 남학생이 흉기 들고"…지하철 발칵 뒤집혔다 초등학교 덮쳐 어린이 3명과 교사 살해…시민이 사살 동영상 기사 "잠실서 한정 판매" 새벽부터 '우르르'…이불까지 챙겼다 동영상 기사 주가 폭락 와중 "더 떨어져라"…삼전 직원 뜻밖 글 '분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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