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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 타결 안 되면 직권중재

<8뉴스>

<앵커>

9일째 계속되고 있는 대형병원의 파업이 타결이냐, 파국이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내일(19일) 직권중재란 칼을 빼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수언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병원노사에 대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신홍/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내일 오전까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직권 중재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중노위는 "노사 합의를 기다렸지만 환자 불편이 심해지고 있어 직권중재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면 불법으로 규정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노위의 이런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직권중재시 총파업 투쟁에 나서고 노사정 관계도 결국 파탄에 빠질 것"이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파업은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로 확대될 소지도 있습니다. 병원노사는 오늘밤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노조측은 핵심 쟁점인 '토요일 외래진료'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해 절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 월차 휴가 일수 문제와 생리 휴가 수당 보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교섭에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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