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 때 정치권에 3백억원이 넘는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학수 삼성 구조본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몰수 138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공판에서 "3백억원이 넘는 불법자금을 제공한 것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정치자금 요구를 받고, 삼성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법자금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또 "불법 자금의 출처는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며 "삼성 계열사에서 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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