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는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은경표 전 문화방송 PD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의 간부급 연출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출연과 섭외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는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은경표 전 문화방송 PD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의 간부급 연출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출연과 섭외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