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1명은 이른바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해 식품범죄 관련자의 신상공개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위해식품을 판매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돼 있어 입법에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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