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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구걸시켜 돈벌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장애인에게 구걸행위를 시킨 뒤 그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53살 송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일에 가담한 송씨의 아들을 기소유예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모씨 등 장애인 4명을 의정부로 데려와 합숙시키면서 서울 지하철역과 시장 등에서 구걸행위를 하도록 해 3백6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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