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먹는 음식 갖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하다가 걸려도 그만이고 돈은 챙긴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패가망신을 하게 만들겠다고 소비자 단체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170톤의 불량 만두재료를 납품한 형제식품. 구리시청에서 받은 처벌은 겨우 18일 영업정지였습니다.
72톤의 재료를 납품했던 맑은식품 역시 20일 영업정지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부정 식품이 계속 유통되고 있다며, 직접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김자혜/소비자시민의모임 사무총장 : 이처럼 가벼운 처벌로는 소비자의 들끓는 분노를 가라앉히기 힘듭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은 소비자 1인당 만원의 피해 보상액을 만두업체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YMCA도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만두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식품 사범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벌금형을 폐지하는 대신 이익금의 몇 배를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도 불량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는 명단을 모두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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