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쓰레기 만두 파동, 때늦었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언 기자입니다.
<기자>
식약청은 어제(10일) 공개된 회사 이외에 불량 만두를 제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7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취영루에 대해서는 오늘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량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는 모두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벌금형을 폐지하는 대신 이익금의 몇배를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진행근/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 다수의 국민에게 건강상 또는 생명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단체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불량식품 단속권을 주는 등 범국민 식품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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