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 임원들의 생각없는 행동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엄연한 피고인 신분인데도 변호인 통로로 드나들고 회삿돈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에 백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끝나고 한참이 지났지만 김 부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차 관계자 : 사실은 그래요. 안 나오게 하라는 지침을 받았어요.]
김 부회장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변호인 출입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드나들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나라당에 1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엘지 강유식 부회장 역시 지난달 변호인 출입통로를 이용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제공혐의로 기소된 5대기업 임원은 삼성 이학수 부회장과 SK 손길승회장.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 등 모두 6명.
이들은 배임등 개인의 불법행위로 기소됐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대부분 회사금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희석/변호사 : 변호사 비용을 기업총수의 비용이 아닌 회사비용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내에서는 배임죄 내지는 횡령죄의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정에서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태도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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