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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부정 식품 처벌강화...강력 단속

<8뉴스>

<앵커>

이렇게 되자, 부정 불량식품 처벌 강화 대책이란 것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좀 세게 나갈 모양인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력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쓰레기 만두 등 불량식품에 대한 정부의 공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심창구/식품의약품안정청장 : 국민 다소비 식품군에 만두와 단무지를 포함시켜 상시 감시토록 하고, 분기별로 시군구와 합동단속할 계획입니다.]

식약청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업체들의 명단과 제조, 판매현황 등을 기초로 사실확인을 거친 뒤 업소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오늘(8일)부터 중앙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쓰레기무가 공급된 업체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현행 처벌규정을 대폭강화해 10년이하의 징역, 2억원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김종민/청와대 부대변인 : 조사권을 갖고 있는 모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기존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올해안에 반드시 식품관련범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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