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접수 전자 재판 시범 실시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6.08 08:4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소송관련 서류를 종이가 아닌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전자재판 제도가 오는 8월말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대법원은 8월말부터 대출금 연체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등 금융기관의 독촉사건 소송 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재판이 이뤄지면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2달반 정도 걸리던 심리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불길 속 먼저 들어갔다가…"살아 있죠?" 흐느낀 동료 동영상 기사 59세 최충락 신상 공개…"680만 원은 왜" 질문에는 동영상 기사 "이게 AI가 아니라고?"…전 세계 놀라게 한 테슬라 동영상 기사 [단독] 살인 미수 등 전과 10범인데…"그 정도론 고위험 아냐"? 동영상 기사 '재정 빨대' 묻자 추미애 손사래…"무릎 꿇고 사과하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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