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의 회원제 골프장 16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회원들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청탁을 받아서 비회원에게 예약을 배정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한 골프장 9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중체육시설 이라는 이유로 인허가와 세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병설 퍼블릭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변칙운영하는 골프장 업체에 대한 시정방안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의 회원제 골프장 16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회원들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청탁을 받아서 비회원에게 예약을 배정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한 골프장 9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중체육시설 이라는 이유로 인허가와 세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병설 퍼블릭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변칙운영하는 골프장 업체에 대한 시정방안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