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의 대체 복무기간이 이르면 내년부터 지금의 4년에서 3년으로 일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부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방안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가 병무청이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지정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병역의무 대신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지난해 7월 병역법 개정으로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1년 단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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