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시위 부상 의경 70만원 배상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6.07 10:38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는 시위 진압 도중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한 의경 김모씨가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7월쯤, 당시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듬해 4월 1심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불길 속 먼저 들어갔다가…"살아 있죠?" 흐느낀 동료 동영상 기사 59세 최충락 신상 공개…"680만 원은 왜" 질문에는 동영상 기사 "이게 AI가 아니라고?"…전 세계 놀라게 한 테슬라 동영상 기사 [단독] 살인 미수 등 전과 10범인데…"그 정도론 고위험 아냐"? 동영상 기사 '재정 빨대' 묻자 추미애 손사래…"무릎 꿇고 사과하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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