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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보험사 '가불금' 지급 거부

법규정 불구 거부...사고피해자 이중 고통

<8뉴스>

<앵커>

교통사고 피해자가 당장 치료비가 급할 경우에, 합의 전이라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가불금' 제도라는 것인데요, 대형보험사 한 곳이 이 규정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8살 전모 할아버지는 재작년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과의 합의가 지연돼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가던중 지난달 20일 숨졌습니다.

[전씨 딸 : 병원비랑, 간병비랑 들어간 거. 그게 다 빚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보험사 측에 치료비를 미리 가불해 달라는 청구서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임의보험 쪽엔 가불금이라는 게 없어요. 법체계상으로 보면요.]

과연 그런지, 건설교통부에 문의해 봤습니다.

현행 법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있다는 정반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지급을 거절할 경우엔 해당금액의 두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돼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그게 명문화 돼있지 않아요. 어느 규정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 회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은 가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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