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인터넷뱅킹 신청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 고객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은행직원에 의해 예금 8억원을 인터넷뱅킹으로 도난당한 김모씨가 은행과 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원이 아니라 은행에게 예금 전액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인터넷뱅킹 신청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 고객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은행직원에 의해 예금 8억원을 인터넷뱅킹으로 도난당한 김모씨가 은행과 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원이 아니라 은행에게 예금 전액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