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7억 8천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외국 IOC 위원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7억 8천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외국 IOC 위원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