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독신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결혼한 자에게만 입양 자격을 주는데 경제력만 있다면 가능한 일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에 사는 35살 정모씨.
혼자 살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얻은 정씨는, 아이를 입양해 키워보고 싶었지만 바람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모 씨(35)/입양 희망자 : 입양을 생각해 봐야겠다 싶어서 (입양기관에) 전화를 했더니만, 결혼한 사람 외에는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일현/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과장 : 미혼이나 혼자사는 분들이 입양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혼인중인 자로서 규정돼 있어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입양 특례법의 시행규칙에는 입양할 수 있는 자격에 '혼인중일 것'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입양기관들은 이 규정에 따라 결혼한 부부에게만 입양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례법 시행규칙은 지난 1977년에 제정돼 96년과 99년 두 차례 개정됐지만, 자격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차별적 법규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선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처음부터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을 입양조건 자체로서 미리 배제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죠. 그건, 차별이고 편견이죠.]
현재 독일과 노르웨이 등지에서는 독신 입양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외입양 50주년인 올해, 이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독신가구에게도 아이 키울 권리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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