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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자살 계기, 수사관행 개선 추진

대검찰청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피의자 자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자문위원회 같은 별도 기구를 설립해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가칭 감찰위원회를 만들어 내부 감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청주지검의 몰래카메라 사건과 병풍 수사 등을 계기로 내사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외부인을 수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준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른바 투망식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증거확보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체포와 압수수색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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