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강산지구 입주기업 최저임금제 적용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월 50달러의 최저임금제가 적용됩니다.

또 지구안에 은행 설립이 가능하고 네온사인이나 인쇄물, 컴퓨터를 이용한 기업 광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9일 금강산관광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 외화, 광고 규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북한 주민과 남한, 해외동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고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입니다.

또 여성 근로자들은 60일의 산전 휴가와 90일의 산후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임신 6개월이 넘은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에게 1인당 총임금의 15%인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하고 주민들은 이 돈을 받아 매달 중앙관광지도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납입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