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공적자금 감사와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자산관리 공사 관련건의 검찰 고발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샜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감사원 처벌의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영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산관리 공사가 공적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싼값으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올린 3,558억원의 부당 이익에 대한 감사원 처분은 다름아닌 '반납'입니다.
감사원은 이같이 문책과 인사통보 그리고 시정과 주의 통보같은 가벼운 내부적 조치와 8천 2백 4만원의 변상판정만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측은 징계,문책 시효가 공무원은 2년, 공기업 직원은 3년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다 정책적 판단을 한 경영진은 퇴직한 뒤여서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복동/감사원 재정·금융 감사국장: 솜방이 지적은 억울합니다. 국민혈세 인식, 최선 다했습니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공적자금 운용에 대해 당초 매년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했던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조항이 나중에 삭제됐다며 공적자금 부실의 책임을 정치권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세금을 체납하면 고발까지 당하는 현실에서 감사원 처분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윤철 감사원장은 자산관리 공사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도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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