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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 학력 기재에 '철퇴'

<8뉴스>

<앵커>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아주 사소하게라도 학력을 속였다면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장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입건된 17대 총선 당선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종훈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모씨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학력 기재란에 '원격 과정'으로 졸업한 아프리카의 한 대학을 정식 졸업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격 과정'으로 졸업한 사실을 숨긴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유권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한다.]

17대 총선에서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4명.

열린우리당 이상락 당선자는 최종 학력을 속여 불구속 기소됐고, 다른 3명도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학력 기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대법원 판결은 이들 당선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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