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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취하해도 간통죄 실형은 살아야"

바람을 피운 남편이 부인의 고소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부인이 이혼 소송을 취하해, 이혼은 안되고 처벌만 받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한 남편 A씨와 부인 B씨가 서로에게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부인의 이혼 취하는 받아들이고,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남편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부인의 의사를 존중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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