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우리 어선에 사과탄을 쏜 것은 일본측의 과잉대응이었다고 논평하고, 진상을 파악한 뒤에 공식항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관계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감안할 때 사과탄 발포는 지나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우리 어선에 사과탄을 쏜 것은 일본측의 과잉대응이었다고 논평하고, 진상을 파악한 뒤에 공식항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관계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감안할 때 사과탄 발포는 지나쳤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