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 국책특수대학인 기능대학에 수시입학제와 1년 4학기의 쿼터 학기제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대학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1년 4학기제가 도입되면 3월뿐아니라 9월에도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서는 또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졸업장이 없는 기능장과 명장도 지도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98년 설립한 기능대학은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해마다 100%에 가까운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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