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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운전중 ´딴짓´에 제동

<8뉴스>

<앵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운전 중에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도 안됩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됐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으로 달리는 차안에서 운전자가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기는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주의력을 분산시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사정은 미국도 비슷해서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이런 운전자들의 부주의때문에 4만4천여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 상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운전중 딴짓을 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강력한 단속권한을 주는 법안을 새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이고 흡연, 여성들의 화장 고치기, 또는 라디오나 전자기기 조작 행위가 단속됩니다.

또 커피나 음료수 등 음식을 먹는 행위, 애완동물을 돌보는 행위, 그리고 지도를 보며 길을 찾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에 걸릴 경우 최고 150달러, 우리돈으로 18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거쳐 주지사가 서명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영국도 지난해 말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단속되면 최고 1천파운드, 우리돈으로 2백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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