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마치 대나무를 쪼갠듯 환영과 비난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정민/평화인권연대 :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뿐 아니라 비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게도 이번 판례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두 아들 모두 실형을 살았던 성우 양지운씨는 대체 복무제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지운/성우 : 양심에 반하지 않은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 더 힘든 일이라도 또는 복무기간보다 긴 기간이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병역 거부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거셉니다.
[이봉준/해병전우회 서울연합회 : 군복무는 전쟁을 전제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데, 이런 판결이 나오면 어느 젊은이가 목숨 걸고 군대를 가겠습니까.]
향군회도 성명을 내고 병역 거부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시민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김도형/서울 도화동 : 양심이나 종교적 믿음은 측정할 수 없는 건데, 법원의 판결이 이해 안 갑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나 병역 기피의 또 다른 이름이냐를 놓고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