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시민의 목을 군용 무기로 찌른 혐의로 미군 21살 크리스토퍼 일병을 경찰이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군 헌병대 법무관실 측은 경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통역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크리스토퍼 일병으로부터 범행 과정과 동기 등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일병의 범행은 비공무 중 일어난 사건인 만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한국측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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