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안 검찰과 신경전을 벌여온 자민련 이인제 의원이 어젯(19일)밤 결국 구속수감 됐습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인제 자민련 의원을 어젯밤 8시 반쯤 구속 수감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의원이 장기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영장발부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제 의원 : 저는 구속, 불구속 신경쓰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보복, 모략 오래전부터 계속 된 것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충남 논산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다, 지난 17일 검찰에 강제구인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동원산업의 50억 제공설을 폭로한 김경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인의 허위 폭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의원의 사례가 처음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폭로로 당사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청문회까지 열리는 등 국가적 부담까지 초래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개월 동안 기업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벌여온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내일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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