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라는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우선 보호감호 대상자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8일 열린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고 당분간 보호감호제를 담고 있는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도록 권고함에 따라 조만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현재 절도범 등 재산범죄 사범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호감호 대상자를 강도와 성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일부 강력범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해 피보호감호자를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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