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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제 의원 강제구인

이르면 오늘중 이의원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 결정

<앵커>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농성을 벌여온 이인제 자민련 의원이 검찰에 강제구인됐습니다. 이르면 오늘(17일) 중으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오전 이인제 의원을 강제구인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충남 논산의 이 의원 지구당 사무실로 보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검에 도착하는대로 지난 대선직전 한나라당에서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충분히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어제 지지자들의 농성을 풀고 구인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제 : 나의 결백을 앞으로 법정에서 떳떳이 밝힐 것입니다.]

검찰은 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처리방침을 이번주 중 밝힐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소환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불법대선자금을 건넨 기업인 처리도 이르면 이번주까지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선 불구속기소하기로 했지만 이학수 삼성 부회장에 대해선 기소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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