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화재사망, 국가·지자체 책임없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5.17 10:2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지난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로 실내에 감금돼있다 사망한 '업소 여성'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화재 사망자들의 유족 23명이 윤락업주 39살 이 모씨 등 3명과 국가와 군산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 3명은 원고들에게 총 2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취임 나흘 만에 잘렸다…트럼프가 직접 뽑았는데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이게 AI가 아니라고?"…전 세계 놀라게 한 테슬라 동영상 기사 "자기야, 송금해줘" 문자 파장에…"가족 아니었다" 손절 동영상 기사 정문 부수고 들어간 16세…초등생 3명과 교사 살해 동영상 기사 '재정 빨대' 묻자 추미애 손사래…"무릎 꿇고 사과하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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