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일부 법 위반이인정되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두 달이상 정지됐던 노대통령의 권한도 즉각 회복됐습니다.
먼저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결정 선고를 시작하자 대심판정을 가득 메운 대리인단과 방청객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윤영철 소장이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각종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 위반을 지적한 부분을 읽어 내려가자 한때 심판정 안팎이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영철 소장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파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를 위해 용납할 수 없거나,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만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5분에 걸친 선고를 끝으로 두달여 동안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지됐던 모든 권한을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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