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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헌재 결정문 요지-1

◇ 탄핵소추 적법여부 ▲ 국회에서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

▲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해 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 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 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 을 국가기관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그 외 탄핵소추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 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이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 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 65조는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했고 이에따라 탄핵 소추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 히고 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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