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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불황속 자판기 강매 행위 기승

<8뉴스>

<앵커>

적은 돈으로 고소득을 보장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반품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요즘같은 불황에 누구든 귀가 솔깃할 말들입니다. 이런 점을 노린 자동 판매기 불법 강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남경씨.

김씨는 지난 2월 한달에 10만원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자동판매기를 구입했습니다.

자판기의 가격은 5백만원. 영업사원은 장사가 안될 경우 언제라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고, 한달에 20만원씩 3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김남경/자판기 구입 상인 : 사모님은 십원도 손해안보게 해주겠다.]

그런데 영업사원의 말과 달리 자판기 수입은 신통치가 않았고, 일주일만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변 상가에서 김씨와 같은 피해를 당한 상인만 3명.

[여운철/자판기 구입 상인 : 이 기계가 6백만원이 넘는다. 차 한대 값인데 차 파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막무가내입니다.

[영업사원 : 어떤 걸 원하시는 건데요? (철수요.) 철수는 안돼요. (왜 안돼요?) 안되니까 안돼요. ´왜 안돼요´가 어디 있어요?]

피해자들이 구매한 자판기입니다. 반품을 요구하며 가동을 중단한 지 벌써 2달이 넘었지만, 회사측은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업체측의 행위는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유재운/공정거래위 특수거래보호과장 : 자판기 구매에 대한 해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마음이 변할때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판기 회사는 영업사원들의 문제로만 책임을 돌리고있습니다.

[자판기 회사 관계자 : 전혀 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하지만) 옛날처럼 대리점하고 우리가 가까워서 '당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판기 구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은 해마다 1천여건. 있으나마나한 법앞에 애물단지가 돼버린 자판기,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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