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 주식회사 부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봉 전 청장이 부영으로부터 지난 2002년,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민주택채권 1억3천만원 어치를 세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봉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김영희 전 남양주 시장도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부영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채권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기소 중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7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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