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속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사이버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통부는 이미 무선이나 전기통신, 감청 설비와 프로그램 저작권 범죄에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과 네트워크 장애, 해킹과 스팸 메일 등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정원/정통부 정보화기획실 팀장 :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부 직원들한테 사법경찰관을 부여하는 것이 안전한 네트워크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재 사이버범죄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가 사기나 강력 범죄로 나타나는 현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용완/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팀장 : 사이버 범죄만을 다루기 위한 수사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통부에서 오프라인 범죄까지 수사할 수 없다는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영홍 정보인권국장/함께하는 시민운동 : 정통부 논리대로라면 행정기관들은 사법 경찰권을계속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효율성을 두고 벌이는 정통부와 경찰의 수사권 논쟁은 인권 문제까지 맞물려 쉽게 가라앉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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