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으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임진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현대그룹 임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국회 정무위 간사로 있던 지난 2000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당시 정몽헌 회장을 빼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대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