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재소자에게서 돈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병원 의사 이 모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 재판부와 구치소 의무과장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은 서울대 교수라는 공무원의 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 모씨로부터 천 5백만원을 받고 "수감 생활을 계속하면 급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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