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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주 5일' 법대로 안하면 불이익

<8뉴스>

오는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적용되는 공기업과 산하기관들이 개정된 근로기준법대로 임금, 휴가제도를 바꾸지않으면 성과급이나 상여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임금단체 협상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기존의 임금휴가제도를 유지한 채 주 5일제에 들어가는 사업장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예산과 인력확충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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