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린 낮추겠다. 그럼 조치하겠다. 재산세율을 두고 서울 강남구와 정부와 한판 대결을 벌일 태세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나왔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50%까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의 과표 결정권을 환수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남구의 이번 조치가 재산 가치에 따른 공평 과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권오룡/행정자치부 차관보 : 강남구의 조례안은 조세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도 송파구와 서초구 등 다른 지자체까지 재산세 인하 움직임을 보이려 하자 각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하/서울시 세제과장 : 강남구의 50% 감면 조례안은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가 구체화되면서 강남구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지방세 과세를 둘러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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