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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가중 처벌'한다

<8뉴스>

<앵커>

이렇게 아동 학대가 줄지 않는 것은 내자식은 내맘대로 한다는 사회 통념과 솜방망이 처벌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습적으로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은 가중처벌을 받는 중범죄자가 됩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4천9백여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21%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녀를 굶기거나 입히지 않는 '방임'이 96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신체학대와 모욕을 주는 정서학대, 성학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로 친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비롯되는 아동학대는,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대받는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거의 매일'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화정/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팀장 :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고 분풀이로 생각하여 지속적인 학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상습적인 아동학대자를 법정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새 아동복지법이 시행됩니다.

굶기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다시 자녀를 학대하다 적발되면 최고 7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선진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만큼 이웃의 관심과 의식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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