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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나라당 입당파 전원 불구속기소 방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2억원 안팎을 받은 이른바 입당파 의원 10명을 전원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들 의원들이 돈을 받은 시점이나 형식을 볼 때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수사팀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기획관은 또 "다음주까지 비공개로 이들 의원들을 소환조사한 뒤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대선당시 한나라당 후원회장을 지낸 나오연 한나라당 의원과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을 3일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나 의원을 상대로는 현대자동차 임직원 명의로 편법 후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를, 김 전 의원에게는 지난 2000년 6.13 지방선거 당시 SK그룹에서 불법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나 의원과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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