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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성규씨 5억원 추가 수수 확인

서울중앙지검은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1억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 외에 5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최씨가 도피할 당시 최씨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경찰 고위간부 이모씨를 금명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최씨의 해외도피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신병인도된 범죄인에 대한 추가기소땐 상대국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최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위해 이번 주말쯤 미국측의 동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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