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열씨 등 총선시민연대 간부 다섯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씩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것은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에 속하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 유죄"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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