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대북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관계법안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명시하고 남북한 상호원조 등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은 북한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20세인 선거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불법 정치 자금 국고환수특별법과 면책특권 제한 등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법안의 처리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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