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낀다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도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비디오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모두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여직원이던 22살 장 모씨도 직장 상사이자 사주 조카인 33살 고 모씨로부터 비슷한 수모를 당해 왔습니다.
고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시로 장씨에게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고 참다 못한 장씨가 거부하자 이번엔 자신이 장씨의 어깨를 강제로 주물렀습니다.
이에대해 2심 재판부는 "어깨를 주무른 것은 도덕적 비난 대상일 뿐 성추행은 아니라"며 일부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씨가 장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어깨를 주물렀고 이 때문에 장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성 추행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피해 여성의 의사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성 희롱이나 성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감정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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