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입법이 보류됐던 공무원노조와 퇴직연금제,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은 17대 국회 개원 직후인 오는 6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퇴직급여보장법과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늦어도 하반기에 입법예고하거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존의 정부안 중심으로 연내 입법을 마무리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사간 이견이 커서 입법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안은 공무원 노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대신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3권의 완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제와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은 경영계가 "기업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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